(서산=연합뉴스) 조성민 기자 =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착복한 혐의(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)로 전문건설업체 전 대표 A(55)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.
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충남의 한 전문건설업체에 경영인으로 영입돼 대표를 맡은 A씨는 2010년 3월 공사현장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가져간 회사 자금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자신의 친척 통장에 입금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삿돈 6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.